제12조.
이상의 11개 조항을 조약으로 토의 결정한 이날부터 양국은 성실히 준수시행하며 양국 정부는 다시 조항을 고칠 수 없으며 영구히 성실하게 준수함으로써 우의를 두텁게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조약 2본을 작성하여 양국에서 위임된 대신들이 각기 날인하고 서로 교환하여 증거로 삼는다.
1. 래칫조항(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
낚시할 때 쓰는 미늘 같은 것인데 거꾸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즉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도 되돌릴 수 없게 하는 조항이다.
제10조.
일본국 사람들이 조선국의 지정한 항구에서 죄를 저질렀을 경우 만일 조선과 관계되면 모두 일본국에 돌려보내어 조사 판결하게 하며 조선 사람이 죄를 저질렀을 경우 일본과 관계되면 모두 조선 관청에 넘겨서 조사 판결하게 하되 각기 자기 나라의 법조문에 근거하며 조금이라도 감싸주거나 비호함이 없이 되도록 공평하고 정당하게 처리한다.
개항장에서 일어난 양국인 사이의 범죄사건은 속인주의에 입각하여 자국의 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0조)
- 치외법권 인정
한미FTA 이행법
- 미합중국의 법령과 불일치하는 협정의 규정은 효력을 가지지않는다. 주법이 한미FTA협정과 불일치한다고 해도 무효라고 볼 수 없다.
4. 투자자 - 국가제소권 (ISD)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투자자본이나 기업이 피해를 보았다고 판결나면 한국정부가 현금으로 배상해야 한다.
- 한국에 관련된 대판을 한국 재판이 아닌 국제민간기구에서 재판함
미국에 투자한 한국인은 미국연방법이나 주법이 한미FTA협정이 위법되더라도 미국을 상대로 이의제기, 항변, 청구권을 가지지못한다. 반면 미국 투자자는 한국을 상대로 ISD에 따라 제소할 수 있다.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Trips+)
미국의 특허권자가 한국 국민이나 기업에 대한 지적단속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 한국의 저작권법이 있음에도 미국의 특허권이라면 미국의 법으로 처리함
반대하는 위정척사파와 찬성하는 개화파사이의 대립이 일어나는 정책적 전환점이 되었다.
- 민씨세력의 개화파가 세력을 잡으며 조약을 체결하였다.
반대하는 야당과 찬성하는 여당의 대립이 크게 일어나는 정책적 전환점이 되었다.
- 여당은 득보다 실이 많아 보이는 국가간 조약을 그것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여 정국경색과 사회혼란을 초래.
출처 - 위키백과 정리( ! 개인 사상이 포함된 요약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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