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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 힘들어서 백업 겸 올립니다.
□ 창업여부 자가 진단
사례 | 창업여부 | |
A개인의 사업장이 폐업되고, | 같은 장소에서 동종 업종의 B법인이 설립된 경우 | 조직변경 형태변경 위장창업 |
같은 장소에서 이종 업종의 B법인이 설립된 경우 | 창업 | |
A개인의 사업장이 폐업되지 않고, | 같은 장소에서 동종 업종의 B법인이 설립된 경우 | 사업승계 |
같은 장소에서 이종 업종의 B법인 설립된 경우 | 창업 | |
A법인의 사업장이 폐업되고, | 같은 장소에서 동종 업종의 B법인 설립된 경우 | 조직변경 형태변경 위장창업 |
같은 장소에서 이종 업종의 B법인이 설립된 경우 | 창업 | |
A법인의 사업장이 폐업되지 않고, | 같은 장소에서 동종 업종의 B법인이 설립된 경우 | 사업승계 |
같은 장소에서 이종 업종의 B법인이 설립된 경우 | 창업 | |
A개인의 사업장이 폐업되고, | 다른 장소에서 동종 업종의 B법인이 설립된 경우 | 사업승계 법인전환 |
다른 장소에서 이종 업종의 B법인이 설립된 경우 | 창업 | |
A개인의 사업장이 폐업되지 않고, | 다른 장소에서 동종 업종의 B법인이 설립된 경우 | 창업 |
다른 장소에서 이종 업종의 B법인이 설립된 경우 | 창업 | |
A법인의 사업장이 폐업되고, | 다른 장소에서 동종 업종의 B법인이 설립된 경우 | 사업승계 법인전환 |
다른 장소에서 이종 업종의 B법인이 설립된 경우 | 창업 | |
A법인의 사업장이 폐업되지 않고, | 다른 장소에서 동종 업종의 B법인이 설립된 경우 | 창업 |
다른 장소에서 이종 업종의 B법인이 설립된 경우 | 창업 | |
A개인이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고, | 같은 또는 다른 장소에서 A명의로 동종 업종의 개인사업장을 설립한 경우 | 폐업 후 재창업 |
같은 또는 다른 장소에서 A명의로 타인으로부터 승계받지 않고 이종 업종의 개인사업장을 설립한 경우 | 창업 | |
A개인이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고, | 같은 또는 다른 장소에서 A명의로 타인으로부터 승계받아 이종 업종의 개인사업장을 설립한 경우 | 사업승계 |
A개인이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지 않고, | 같은 또는 다른 장소에서 A명의로 동종 업종의 개인사업장을 추가로 설립한 경우 | 사업확장 |
같은 또는 다른 장소에서 A명의로 이종 업종의 개인사업장을 설립한 경우 | 업종추가 | |
A개인이 타인으로부터 승계 받지 않고 최초로 사업장을 설립한 경우 | 창업 | |
A개인이 최초로 사업장을 설립했지만 타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경우 | 사업승계 | |
< 창업 인정 기준 참고사항 > | ||
1.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함(한국표준산업분류 5자리 중 앞에서 4자리까지 일치하면 “동종업종”에 해당) 2. 신규사업장 정의(사업장이 기존사업장과 접하고 있더라도 별도의 경계(담, 출입문, 도로 등)을 두고 있어 사업장간 공정의 연속성이 없는 경우는 신규사업장에 해당) 3. “A명의”란 개인사업자로서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를 말함 |
출처: 청년몽땅정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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