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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크래프트 게임 등급 위원회 심의 완료

마인크래프트 게임 등급 위원회 심의 완료 드디어 마인크래프트의 심의가 끝났습니다 ! 2012년 2월 13일 한국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인크래프트를 게임 등급 위원회에 심의 요청후 2012년 2월 22일 전체이용가로 심의되었습니다. 접수일자 : 2012-02-13 제목 Minecraft( 마인크래프트 ) 신청사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유)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등급 결정 사유 특별한 블록으로 이루어진 세계에서 블록을 이용해 방어하고 몬스터와 대결하는 방식의 캐주얼 게임물로 동물이나 몬스터를 타격하는 표현 등이 자주 등장하나 만화적으로 표현되어 전체연령들에게 유해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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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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